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 간의 지식재산권(IP) 소유 문제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갈등의 시작은 한화가 항우연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 관해 IP 공동 소유를 요구하면서 비롯되었다. 한화는 계약 당시 항우연이 ‘이면계약’을 통해 IP 공동 소유를 보장해주겠다고 했다며 이를 근거로 공동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항우연은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며 별도의 이면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다.
한화는 지난 5월 조달청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뒤, 법무법인을 통해 사업 제안서의 조항을 바탕으로 IP 공동 소유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화가 주장하는 ‘체계종합기업 기여도에 따라 별도 협의를 통해 소유 배분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항우연은 이 사업이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IP는 항우연이 단독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일 항우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 체결 전 기술협상 과정에서 양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 달 간 세부 논의를 진행했으며, 항우연은 기술의 특수성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권 단독 소유의 조건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한화와의 사업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기술협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한화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화는 항우연이 IP 공동 소유를 보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항우연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의 입찰공고가 조달청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별도의 이면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항우연은 계약이 연구개발(R&D) 용역 계약이 아니며, 따라서 한화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와 ‘관련 시행령 제32조’를 인용하며 이번 계약을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IP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항우연은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인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 외교관계와 관련이 없고, 공헌도가 체계종합기업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만 공동 소유를 허용하도록 법령 내에서 체계종합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하였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의 경우, 의뢰 주체인 국가가 단독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주청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민간 주도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개청 이후 항우연과 한화 관계자 간의 고위급 회의를 주관하는 등 IP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밝혔다. 우주청은 앞으로 양측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 우주항공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한국의 우주 산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와 항우연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향후 우주 개발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우주 산업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의 원활한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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