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형 ESOP의 도입으로 변화하는 기업 자본 구조

내년부터 상장 및 등록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자사주를 구매할 수 있는 ‘차입형 우리사주신탁제(ESOP)’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본 구조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이 제도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상무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차입형 ESOP는 현재 비상장 및 비등록 회사에만 허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상장 및 등록회사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새로운 방법을 가지게 되어, 자본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민주노총과 민노당은 차입형 ESOP를 통해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최대 25%까지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들의 자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차입형 ESOP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차입형 ESOP는 우리사주 조합원 각자가 개인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의 담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자사주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두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들에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스톡옵션 제도를 우리사주 제도에 적용한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약정된 가격으로 우리사주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스톡옵션형 제도의 도입은 직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장기적인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차입형 ESOP와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은 기업의 자본 구조를 혁신하고, 근로자들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와 회사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차입형 ESOP가 국내 기업들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이는 노동자들의 자산 형성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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