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도 수입식품 영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17일 발표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교육연구시설에서도 수입식품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한 점이다. 그동안 수입식품 영업을 원하는 기업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독립된 사무소를 두어야 했지만, 창업보육센터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영업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도 영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벤처 및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 수산물 및 동물성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범위를 넓혀,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외에도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종이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한 수입식품의 경우, 영업자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광고 내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된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구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로써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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