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창업 인정 기준의 완화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설립 당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기업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기업으로 재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창업 생태계에서 창업 제외 사유를 해소한 기업들이 더 이상 창업기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해왔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한 채 추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인 또는 임원이 과도한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기존 사업의 연속성으로 판단되어 창업으로 인정받지 않았다. 이는 사업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많은 기업들이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창업에서 제외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중기부는 창업 인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제 사업 개시 이후 7년 이내에 창업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업의 성장과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창업 인정 기간은 여전히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개정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중소기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외 사유를 해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기업 인정 시점이 시행일부터 적용되어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었던 ‘회사 형태 변경 시의 창업기업 지위 승계’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해석례를 통해 명확히 하기로 하여, 상법상 회사 형태 변경 시에도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일은 최초 법인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히며,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창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창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많은 기업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창업 생태계가 더욱 활기차고 다양해지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81132?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