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의지를 담은 자리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 창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임을 강조하며, 청년 창업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창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 창업자가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로, 청년 창업자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청년 창업 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일반 기업보다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 39만 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산업 등 새로운 분야로의 변화가 두드러지며, 이러한 분야에서의 창업은 더욱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청년 창업자들의 평균 매출액 비율이 10년 전 79.9%에서 89.8%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며, 이는 청년 창업자들이 보다 성공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창업 후 1년 생존율이 10년 전 76.8%에서 75.3%로 낮아진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창업 단계에서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정하여 1대 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창업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또한, 현재 79개 세무서 통합안내 창구에서는 영세 및 신규 사업자에게 필요한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국세청은 2025년까지 청년 창업 안내 제도를 하나의 통합된 창구로 제공하기 위해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청년 창업자들이 다양한 세정 지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사전 안내문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청년 창업자들은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납부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원경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이러한 정책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군이 될 것이며, 국세청의 이러한 노력이 청년 창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청년 창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요소로, 국세청의 맞춤형 세정 지원 정책은 청년 창업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큰 발판이 될 것이다.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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