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차세대 발사체의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문제에 대해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17일 대전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공동 소유 논의에 대해 경고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국가 연구개발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우주항공청이 마련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세 기관은 최근 협의를 통해 지재권의 특수성과 기여도를 평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참여연구기관으로서 지재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이 자료에서 항우연이 지재권을 소유한다는 내용이 없음을 지적하며, 공동 소유의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최 위원장은 이상율 항우연 원장에게 지재권 공동 소유의 의향을 질문했고, 이 원장은 현재 계약에 따라 지재권이 항우연에 소속되어 있으며, 계약 변경이 없다면 공동 소유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최 위원장은 국가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기업과의 공동 소유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우연이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회가 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우주청의 입장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국가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 종료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주청이 한화와의 공동 소유를 허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하며, 30년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신뢰를 강조했다. 이러한 그의 강력한 경고에 대해 우주청과 한화 측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며, 지재권 공동 소유 논의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암시했다.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달 탐사에 활용될 발사체로, 항우연이 주도하던 기존의 로켓 개발 방식에서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지재권 공동 소유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항우연은 정부의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는 상황에서 지재권을 자신들이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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