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무죄에 대한 검찰의 항소 결정

카카오의 창립자인 김범수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검찰이 이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1심 판결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1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김범수가 에스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이 에스엠 인수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메시지나 통화녹음 등 주요 증거를 간과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법원의 판단이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1심에서 제기된 여러 증거를 토대로 김범수가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공모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며, 이 진술이 법원에서의 증언과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것으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측 설명에 따르면, 이준호는 별건 수사 중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의 에스엠 시세조종 사건 수사 중, 카카오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녹음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해당 증인이 카카오 사건에서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하고 증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진술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세조종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8월 결심 공판에서 김범수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과 검찰의 항소는 향후 이 사건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부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카카오와 에스엠 시세조종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닌, 복잡한 법적 쟁점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받게 될 것이며, 향후 법정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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