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최근 코스닥 시장의 특례상장기업에 대한 관리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의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에 발맞춘 후속 조치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특례상장기업은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인정받아 상장된 기업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다.
특히, 거래소는 특례상장기업의 매출액 미달 및 대규모 손실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의 유예 제도를 개편했다. 이전에는 유예가 모든 특례상장기업에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에만 적용된다. 이는 특례상장기업들이 실제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2023년 9월 15일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특례상장기업이 제출한 밸류업 공시는 단 10건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특례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또한,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주된 사업목적을 5년 이내에 변경할 경우에는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상장 당시 심사된 기술력과 성장성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업가치와 관련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거래소는 특례상장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코스닥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혁신기업을 위한 맞춤형 질적 심사 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바이오, 인공지능, 우주 및 에너지 분야에 더해 첨단 로봇, K-콘텐츠,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신설된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이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제도도 새롭게 마련된다. 거래소는 저PBR 기업 리스트를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하고, 특정 종목에는 태그를 제공하여 ‘네이밍 앤드 셰이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이 조치에서 면제된다. 이는 기업들이 더욱 투명하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복수의결권 주식과 관련된 제도도 정비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창업자가 외부 투자로 인해 지분율이 낮아져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거래소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보통주 상장을 허용하며, 의결권 수 기준의 ‘최다의결권자’ 개념을 신설하여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를 경우 의무 보유 대상에 최다의결권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의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거래소는 지난 5월에 개정된 상장폐지 개혁 방안 관련 규정을 전날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7235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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