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가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와 관련된 심층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하버드대 총장 앨런 가버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대가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연방정부 지원 연구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하버드대가 보유한 특허권이 정부의 개입으로 회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1980년에 제정된 바이돌법(Bayh-Dole Act)은 연방 지원 연구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은 국민이 그 특허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특허 소유권을 회수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버드대는 약 5,8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압박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측은 이 조치가 정부의 보복적 노력이라고 주장하며, 특허 취득과 관련해 모든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미국의 주요 명문 대학들이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의 폐기와 정부의 입학 및 채용 과정 개입을 요구해왔습니다. 하버드대는 이러한 요구를 학문의 자유 침해로 간주하며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연구지원금 중단 및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57338?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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