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활용에 따른 과세 기준 재정립된 대법원 판결

최근 대한민국 대법원이 특허에 대한 과세 기준을 재확인하며, LG전자의 법인세 환급 청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 등록된 특허라도 한국에서 이를 활용해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했을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9월 18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과 유사한 취지를 갖고 있어, 법조계와 기업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2017년 미국의 한 반도체 기업과의 특허권 관련 소송을 종료한 후, 자사 및 자회사가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와 관련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9700만 달러를 사용료로 지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해당 사용료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며 영등포세무서를 통해 환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하였고, LG전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과 2심에서 LG전자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국내에서의 특허 사용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을 달리하였다. 대법원은 사용료가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대가로 지불된 것이라면, 이는 한미 조세협약 및 구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특허의 등록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용지가 과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향후 국내에서 특허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특허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세금 문제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원심이 특허의 국내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는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특허 활용과 관련한 세무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미 및 한캐나다 조세협약의 적용 여부와도 관련이 있으며, 국내 미등록 특허권 과세에 대한 쟁점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와 기업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허권의 활용 여부에 따른 세금 문제는 기업의 재무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기업들은 법률 자문을 통해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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