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최근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의 주도로 ‘민사항소심 표준 심리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11일 발표하였습니다. 이 표준 심리 절차는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항소사건의 심리에 있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2016년 3월 16일, 지식재산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심리 절차 기준을 담은 ‘특허법원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 메뉴얼’을 제정한 바 있으며,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등을 이번 표준 심리 절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송당사자들이 법원 명령에 따라 준비서면 제출 횟수 및 기한, 변론기일 희망 기일 등을 자발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이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개정 작업은 특허법원 국제센터의 주관 아래 진행되었으며,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소송 절차를 참고하고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법원은 소송당사자들의 이해를 돕고, 소송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규현 국제센터 센터장은 이번 개정이 소송당사자들에게 소송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허법원이 앞으로도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원과 소송당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5791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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