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해결의 새로운 길을 열다

특허심판원이 올해부터 도입한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기술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총 4건의 특허심판사건이 조정절차로 회부되었으며, 이 모든 사건이 성공적으로 조정 성립에 이른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조정은 대체적 분쟁해결(ADR) 수단으로,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지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특허분쟁의 복잡성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에 기인한다. 이러한 분쟁은 종종 민사 및 형사소송으로 이어져 법적 갈등을 심화시키기 마련이다. 그러나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당사자 간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회부된 사건들이 모두 조정 성립에 이른 배경에는 사건을 맡은 심판관의 전문성이 있었다. 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술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었고, 이는 조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한 기업인은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 덕분에 신뢰할 수 있었고,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타협안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허분쟁 해결에서 조정은 단순히 갈등을 마무리짓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납품 계약, 공동 기술개발 등 상생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러한 조정의 과정은 기술적 전문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향후 특허분쟁 해결에 있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분쟁에서 조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참여한 심판관이 해당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협력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이 대립이 아닌 상생의 기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심판-조정 연계제도’의 도입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개선을 넘어, 기술분쟁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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