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도입한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특허분쟁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이 제도는 심판과 조정의 경계를 허물며, 보다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분쟁 해결 방식을 제시한다. 특허심판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조정에 회부된 모든 특허심판사건이 조정 성립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특허분쟁의 복잡성과 기술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특허분쟁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기술적 이해와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민사 및 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여,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그러나 조정은 제3자인 조정인의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에 기여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기술적 전문성이 결합되어 공정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올해 조정에 참여한 한 기업인은 “지식재산처의 심판관이 조정에 직접 참여해 주었기에 조정 과정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졌다”라며, “기술 전문성을 갖춘 심판관의 조언 덕분에 원활한 타협안을 찾을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단순한 법적 분쟁 해결을 넘어 당사자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조정 과정에서 심판관이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협력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지식재산 분쟁이 대립이 아닌 상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협력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조정 절차를 통해 특허분쟁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서, 납품계약, 공동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상생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특허분쟁의 해결을 단순화하고,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더욱 발전된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간의 기술적 협력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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