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자출원 서비스 정상화 및 중간서류 기한 연장 안내

2023년 9월 29일, 특허청은 대국민 전자출원 서비스가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전자출원 서비스의 재개는 최근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인해 지연된 서비스의 정상화를 의미하며, 특히 중간서류 및 수수료의 제출 기한이 연장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의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타 기관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전자출원 시스템을 포함한 일부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을 위해 특허청은 장애 발생 기간인 9월 26일부터 29일까지의 중간서류 및 수수료 제출 기한을 법령에 따라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으며, 특허청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자출원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애가 복구된 이후에는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에서 대체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자사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지하고 있으며, 타 기관과의 연계 서비스 재개 현황도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특허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허청의 노력의 일환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자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를 강화할 것이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출원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기업 및 개인의 법적 권리가 더욱 원활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157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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