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의료기기 ‘리쥬란(REJURAN)’의 제조사인 파마리서치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두었다. 이 사건은 ‘미주란’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한방 약침 제조·판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원은 파마리서치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주란’이라는 유사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 상표가 표시된 제품의 포장 폐기를 명령함으로써, 리쥬란의 상표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판결은 리쥬란이 특히 폴리뉴클레오티드(PN) 성분을 바탕으로 한 피부미용 주사 시술에 사용되는 만큼, 소비자 혼동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미주란’이라는 상표가 리쥬란과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으며, 두 제품이 같은 소비자층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는 많은 소비자들이 두 제품의 법적 분류나 시술자의 면허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반영하는 결정이었다.
파마리서치는 이 판결을 계기로 유사 상표의 사용뿐만 아니라, 가품 및 불법 유통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파마리서치는 일부 한의원에서 ‘미주란’이라는 이름의 약침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리쥬란을 받은 소비자들이 부작용에 대한 문의를 하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이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미주란’이라는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 측이 제작한 모든 포장 및 관련 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판결은 리쥬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파마리서치는 법원 판결 이후 피고 측이 상표 사용을 중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미주안’이라는 유사 상표가 발견되었으나, 동일 업체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파마리서치는 앞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및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리쥬란의 디자인과 로고, 문구 등을 도용한 제품이나 불법 판매 게시물을 적발하고,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제품인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품이나 불법 유통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하며, 불법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리쥬란 브랜드의 가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폴리뉴클레오타이드(PN)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수 연결된 고분자 물질로, 리쥬란의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PN은 피부 조직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한방 PN 약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인 리쥬란과는 법적 분류 및 관리체계가 다르다. 이번 사건은 리쥬란이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파마리서치는 브랜드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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