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근로자 경계 모호해지는 시대

최근 대한민국의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근로자 추정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일하는 동안 프리랜서로서의 자유를 누리다가, 퇴직 후에는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른바 ‘선택적 법률관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이 프리랜서 근로자성에 대한 사건에서 대부분 임금이나 퇴직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책임의 비대칭’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획 소송이나 집단 소송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 없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소송을 양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될 경우 이러한 기획 소송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민사에서의 판결이 형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비용 구조를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결국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와 노동 강도 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근로자 오분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법적인 제도적 변화만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근로자 추정제의 도입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617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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