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은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료하기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 합의는 단순히 법적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었다. 이는 한국의 SMR 개발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로, 향후 수출 시의 기술적 자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번 분쟁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한전의 지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국내 원전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양측은 오랜 갈등을 종식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한국 원전 기술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풀이된다.
합의의 세부 내용은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수원과 한전이 원전을 수출할 경우,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또한 1기당 1억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은 50년 동안 유효할 예정이며, 이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상당한 로열티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 원전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합의가 한국 측에 불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원전 업계에서는 분쟁 해결이 없었다면 한국 원전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즉,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한국 원전 산업의 국제적 협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합의는 단순한 법적 분쟁의 종료가 아니라, 한국 원전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원전 분야에서도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는 조선, 방산과 함께 원전 분야가 미국과의 협력에서 중요한 분야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 종료는 한국 원전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며, 향후 한국의 원전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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