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합의가 가져온 새로운 원전 시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의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짓고 새로운 협력의 길을 열었다. 이번 합의는 올해 초 체결된 글로벌 합의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었다. 이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기반에 의존하는 SMR의 개발이 이루어질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법적 분쟁은 한수원과 한전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원전 수출의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올해 1월에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원전을 수출할 경우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술 사용료로 1억75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전해진다. 이 계약은 50년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웨스팅하우스 측에 장기적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합의가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건을 내세운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원전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계속되었더라면 국내 원전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덕분에 한국의 원전 기업들은 체코 원전 수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에서도 조선, 방산과 함께 원전업계를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전하며, 이는 국내 원전 기업의 해외 사업 진출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재권 분쟁 합의는 단순한 법적 해결을 넘어, 한국 원전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향후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6095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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