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국내 특허 사용과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판결은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진행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이전 원심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며, 특허의 사용 장소가 세금 부과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LG전자는 2017년, AMD와의 특허 기술 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특허를 사용하기로 하는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AMD에게 약 9700만 달러의 사용료를 지급했고, 이에 대해 원천징수법인세 164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그러나 LG전자는 해당 특허가 미국에만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진행했으나, 세무서의 거부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LG전자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법인세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즉, 특정 기술이 국내에서 활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지난해 대법원이 남긴 선례와도 일치하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등록된 특허를 활용할 때, 세금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 해외 등록 특허의 사용이 국내 세법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결정은 국내 기업이 해외 기술을 사용할 때의 세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유사한 사례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판결을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연구 개발 및 특허 활용에 대해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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