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영 대표가 전하는 공정한 기회의 필요성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가 27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각투자 사업자 예비 인가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예비 인가를 부여한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특혜가 아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요청했다. 루센트블록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조각투자(STO) 분야에서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 스타트업 대신 KRX(한국거래소)와 NXT(넥스트레이드)에게만 예비 인가를 부여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허 대표는 이러한 결정이 사전 의결 없이 단순 보고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통해 사업자 수가 제한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금융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불투명성을 강조하며, “금융위는 의결 없이 보고만으로 사업자 수를 최대 2곳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절차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질의에 대해 금융위가 의결을 거쳤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후 금융위는 이를 ‘표현 착오’라고 수정하여, 의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금융위 위원 9명이 의결로 정하지 않은 것은 금융위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허 대표는 또, 지난해 9월 3일의 회의에서 ‘최대 2개 원칙’이라는 문구와 다음 날 배포된 보도자료의 내용이 상충되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는 그의 질문은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법률적 위임, 경쟁 평가, 규제 심사 과정이 모두 생략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활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2018년 제정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신기술을 실증하면 인허가를 통해 배타적 운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 대표는 “법에 따라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금융위가 별도로 최대 2곳을 뽑는 방식으로 예비 인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신청할 길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은 루센트블록과 같은 혁신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리 잡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다짐했다. “절대 특혜를 바라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기존 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단순히 공정한 경쟁 기회를 요청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전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허세영 대표의 발언은 조각투자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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