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15일, 공식 캐릭터인 ‘그리니’와 ‘크리니’의 상표 등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상표 등록은 특허청의 상품 분류 기준에 따라 총 6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전자기기, 가방 및 지갑, 주방용품, 의류, 완구 및 오락기구, 광고 및 기업경영 분야에 걸쳐 있다. 상표 등록 과정에서는 기존 상표들과의 유사성으로 인한 도전이 있었지만, 시는 ‘그리니’와 ‘크리니’가 광주를 대표하는 공공 캐릭터로서의 상징성과 공적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등록을 이끌어냈다.
이번 등록으로 광주시는 향후 10년 간 해당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 상표권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시가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단계적으로 확보해온 결과다. 지난 2025년 5월에는 캐릭터의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해, 법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왔다. 이로 인해 광주시는 제3자가 ‘그리니’와 ‘크리니’와 유사한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한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42만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리니’와 ‘크리니’의 무분별한 도용을 방지하고, 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추진했다”고 전하며,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 캐릭터의 인지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표 등록은 광주가 문화와 예술을 통해 지역 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니’와 ‘크리니’는 단순한 캐릭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광주 시민들에게는 친근한 얼굴로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이 캐릭터들을 활용한 다양한 굿즈와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광주를 브랜드화하고, 전국적으로도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상표 등록은 광주가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지향하며,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상표권 확보를 통해 캐릭터의 상업적 가치도 보호받게 되며, 이는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 ‘그리니’와 ‘크리니’가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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