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긱 이코노미’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는 고용의 개념을 뒤흔들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선 새로운 제3의 노동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긱 이코노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긱 이코노미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이는 디지털 노동시장이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로, 미국 노동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긱 워커의 비중은 이미 36%를 넘었고, 2027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최소 88만에서 최대 303만 명에 이르며, 이는 15세에서 69세의 노동자 100명 중 11.4명이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긱 이코노미의 부상은 단순히 긍정적인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에서 배제된 상태로, 불규칙하고 초단기적인 고용 형태에 놓여 있다. 이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새로운 취약 계층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의 경제학자 가이 스탠딩이 주장한 ‘프레카리아트’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노동자들이 기존 제도에서 배제된 새로운 위험한 계급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그 자체로도 주목할 만하다. 과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던 노동시장이 이제는 ‘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분절 이론의 관점에서도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디지털 노동시장의 성장은 불가피한 흐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이 3차 임시직 노동시장으로 고착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감수성이 필수적이다. 현재 플랫폼 노동은 배달, 운전과 같은 단순직뿐 아니라, 번역, 디자인, IT 개발 등 다양한 고숙련 직군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젊은 세대는 물론, 60대 및 여성, 대학원 졸업자 등 다양한 인구층이 플랫폼 노동에 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아직 미비하다.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일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 예고와 같은 사전 정보를 통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관한 입법안 등을 미리 살펴보는 것은 이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긱 이코노미는 새로운 노동의 가능성과 유연성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고용관계와 사회보장제도와의 충돌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지,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고착될지는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긱 이코노미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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