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처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특허법원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 세 기관은 각자의 역량을 융합하여 지식재산 생태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식재산의 창출에서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KAIST 및 특허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제도, 실무, 연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인적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디지털 및 AI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 학술행사 개최, 분쟁 해결 실무 경험 공유, AI 기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공동 연구, 그리고 인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지식재산 관련 인재 양성과 함께, 분쟁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각 기관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KAIST 및 특허법원과 협력하여 지식재산 최고위과정(AIP)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과 법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특허법원에는 기술심리관을 파견하여 지식재산 관련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의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지식재산 창출 및 분쟁 대응 분야로의 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격상된 것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AI 시대에 첨단기술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3자 협력이 지식재산 심판과 소송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규현 특허법원장은 “세 기관이 공동 연구와 교류 및 협력에 나선 결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분쟁 대응 및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총괄·조정 부처인 지식재산처,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대학인 KAIST, 그리고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이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및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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