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론과 YMTC 간의 특허 전쟁의 새로운 국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중국의 YMTC와의 특허 분쟁에서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었다.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은 YMTC의 특허 중 하나인 등록번호 12,010,838, 이른바 ‘838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마이크론은 이미 무효 판정을 받은 YMTC 특허의 수를 총 7건으로 늘리게 되며, 이는 마이크론이 YMTC에 대항하기 위해 청구한 19건의 무효심판 중 일부에 해당한다. 하지만 YMTC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YMTC는 미국 내에서 마이크론을 상대로 메모리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3건 제기했으며, 마이크론은 이를 무효심판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마이크론의 기대와는 달리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YMTC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용한 특허는 총 27건에 달하며, 이 중 19건에 대해 마이크론은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나머지 8건은 미국 특허청에 결정계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이 중 일부는 재심사 명령을 받았다.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이 개시되지 않거나, 일부 유효 판단이 내려진 경우 마이크론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무효 심판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는 점이 마이크론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YMTC는 마이크론의 특허무효 판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소를 통해 반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YMTC는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상태로, 사실상 특허관리 전문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YMTC는 마이크론과의 분쟁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YMTC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마이크론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그 소송에 사용되는 특허 수는 매년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반면, 마이크론은 최근 미국 특허청의 결정계 재심사 신청을 통해 특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특허청의 결정계 재심사 명령은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압박력을 지닌다. 이처럼 마이크론과 YMTC 간의 특허 전쟁은 서로의 기술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이크론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지목된 제품으로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DDR5, LPDDR5 등 다양한 D램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군은 현대 전자기기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양사의 특허 분쟁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론과 YMTC 간의 특허 싸움은 기술 진보와 기업 전략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판결과 항소는 향후 반도체 산업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36392?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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