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 출원 기준 개정, 2027년 니스분류 반영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최근 니스 국제상품·서비스 분류의 2027년 판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미국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은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분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니스 국제 분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리하는 ‘니스 협정’에 기반한 체계로, 전 세계적으로 상표 출원 시 상품과 서비스의 범주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 이 시스템은 총 34개의 상품 부류와 11개의 서비스 부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류는 해당 범위에 대한 ‘부류 표제’와 함께 제공된다. 미국은 1973년 9월 1일 이후 출원된 모든 상표에 대해 니스 국제 분류를 법적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니스 협정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

이번 최종규칙은 202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니스연합 전문가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 채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특히 제6류와 제9류의 부류 표제 문구를 수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제6류의 경우 ‘alloys’ 뒤의 쉼표를 세미콜론으로 변경하였고, 제9류에서는 잠수 장비를 지칭하는 영문 표현을 ‘divers’에서 ‘diving’으로 통일하여 표현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수정은 잠수용 마스크, 귀마개, 코마개, 장갑 등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USPTO는 이번 개정이 상표 등록의 실체적 요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류 표제 문구를 명확히 하는 절차적 규칙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미국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했다.

니스 분류는 매년 전자 공표되는 ‘판(version)’과 3년마다 발간되는 ‘에디션(edition)’으로 구분되며, 현재 부류 구조에 중대한 변경은 없는 상태다. 이번 개정 규칙은 니스 분류 제13판의 2027년 판 발효일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7년 이후 미국에서 상표 출원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나 대리인은 상품 및 서비스의 영문 표현과 부류 표제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특히 제9류에 해당하는 잠수 장비 관련 상품을 다루는 기업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출원 명세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무연 기율특허법인 대표변리사는 “이번 개정은 대규모 분류체계 변경은 아니지만,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은 변화하는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기업의 준비를 촉구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 상표 출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이 자신의 상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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