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업의 미래를 여는 공공조달 정책

정부는 최근 공공조달 시장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방우대 가점’ 제도를 도입하여, 입찰 평가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은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범위도 확대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이는 지방 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정부의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새롭게 도입될 지방우대 가점 제도는 물품 및 용역의 입찰과 낙찰 평가에서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물품 및 용역의 적격 심사와 다수공급자계약(MAS) 평가 항목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사 또는 공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 인구감소지역 기업, 그리고 일반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가점을 차등 부여해, 수도권과의 거리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동일한 조건의 입찰에서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비수도권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소액 수의계약 허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 특정 그룹에 적용되던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기업들은 1억 원 미만의 소액 수의계약을 조달청의 구매 대행을 통해 더욱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쇼핑몰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제품에 대한 2단계 경쟁 기준 금액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경쟁 예외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되어,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이 한층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발주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지역 내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기업을 직접적으로 우대하는 제도는 없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 창출과 사회적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공공조달 정책은 비수도권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지방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7470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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