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의 자본시장 관련 사건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허위 정보를 공시하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 2심에서는 조 전 대표 측이 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을 세웠다.
30일 열린 서울고법 형사15-2부의 첫 공판기일에는 조 전 대표와 전 사내이사 A씨가 수의 차림으로 출석했다. 양측은 각각 항소의 이유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며, A씨 측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조 전 대표 측의 증인 신청 계획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조 전 대표 측에 자금의 사용 계획에 관한 질문도 던졌다. 셀리버리가 자금을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물티슈 제조업체 인수 등에 사용한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2023년 3월에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거래가 정지될 것임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하여 약 5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210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며, 이와 함께 약 5억17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자본시장에서의 신뢰와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한 심각한 범죄라고 언급하며,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히고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상장 제1호 기업으로서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과 책임 있는 경영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자회사 인수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조달한 자금의 대부분을 사용한 점과, 사건 이후 셀리버리가 자금 경색 위기에 처하자 조 전 대표가 사재를 출연해 상당한 자금을 회사에 투입한 점을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했다.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찰의 쌍방 항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셀리버리는 2018년 성장성 특례상장 제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이력이 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한 상장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셀리버리는 2021년 시가총액이 3조원을 넘어서며 코스닥 시장에서 9위까지 올랐지만, 결국 완전 자본잠식으로 인해 지난해 상장폐지의 길을 걸었다.
이번 2심의 결과는 셀리버리의 향후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시장과 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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