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성화 기회가 열리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AC)가 지분 과반을 보유한 자회사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AC가 직접 스타트업을 창출하는 ‘컴퍼니빌딩’ 방식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많은 창업자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창업자의 지분 희석과 후속 투자 유치의 어려움, 7년 내 매각 조항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AC와 벤처캐피탈(VC)은 이미 설립된 스타트업에 자금과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창업 생태계에서는 ‘벤처스튜디오’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이 모델은 투자자가 사업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적합한 팀을 구성하여 초기 자본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스타트업을 직접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창업자가 초기 단계에서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를 줄여주며,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벤처스튜디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모더나가 있다. 이 회사는 2010년 미국의 벤처스튜디오인 플래그십파이어니어링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패스트트랙아시아가 헬로네이처와 푸드플라이 등을 만들어 내며 성공적인 벤처스튜디오 모델을 선보였다. 이렇게 창출된 스타트업들은 일반 스타트업보다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며, GSSN(Global Startup Studio Network)의 통계에 따르면, 벤처스튜디오 모델 스타트업의 72%가 시리즈 A 단계에 도달하는 데 성공한 반면, 일반 스타트업은 42%에 불과하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은 AC가 자회사를 통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의무적으로 5년 안에 초기기업에 40% 이상의 투자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AC들은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구조가 후속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창업자의 지분율이 사업 지속에 중요한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7년 내에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규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AC가 자회사의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할 경우, 7년 이내에 지분을 매각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자회사가 자리를 잡지 못할 경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규정은 최근의 투자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으며, 기술 검증과 시제품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재의 투자 환경을 고려할 때, 더욱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결정은 벤처스튜디오 모델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자와 투자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벤처스튜디오 방식의 창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모든 참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3358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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