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계약의 함정 대표가 지게 된 무거운 빚

최근 대법원에서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대표가 벤처 투자계약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개인 채무를 지게 된 사건이 최종 확정되면서 스타트업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투자계약서에 서명한 대표이사가 회사의 귀책과 무관하게 회생 절차 개시만으로도 개인 책임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간의 관계에서 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건으로, 이후 스타트업들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반베이스는 2014년에 설립된 프롭테크 스타트업으로, 3D 기술을 활용해 실내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가상 및 증강현실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 회사는 삼성, 한화, 신세계 등으로부터의 투자를 통해 한때 4000억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반베이스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2023년 12월에는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다.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투자계약은 2017년에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며 체결되었다. 하진우 대표는 이 계약서에 ‘이해관계인’으로 서명했으며, 이 계약서의 제28조는 회사가 해산, 청산, 파산 등의 절차를 시작할 경우 투자자가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하 대표에게 개인적인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어반베이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신한캐피탈은 하 대표에게 12억5205만원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용되었다. 법원은 계약서의 명확한 문언을 근거로 하여, 하 대표가 개인적으로 채무를 지게 된 이유가 귀책 사유와 관련이 없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투자계약서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하 대표 측은 여러 가지 방어 논리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귀책 사유 없는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 대표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서명했음을 강조하며, 계약의 불리한 조항을 강요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하 대표는 다른 투자사와의 계약서에 귀책 사유 제한 문구를 삽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판결은 스타트업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조항이 스타트업 대표 개인의 재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계약서 작성 시 더욱 신중해야 하며,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정부가 강조하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와는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 대표는 채권이 집행될 경우 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정부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처한 현실의 벽을 다시금 상기시켜 준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벤처투자 시장의 관행과 계약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금융 계열 창업투자회사와 캐피털사들 사이에 퍼져 있던 ‘이해관계인 서명’ 관행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 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10623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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