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추진한 ‘소똥 고체연료화’ 규제 샌드박스가 실질적인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농업과 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제도적 필요성을 중앙정부가 적극 수용한 결과로,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10월 12일, 전북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 사실을 발표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전북도가 실증한 ‘소똥 고체연료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이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표준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는 축산업계와 에너지 산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원료 혼합의 허용이다. 이제 가축분뇨를 60% 이상 사용하고, 나머지 40%는 콩대, 옥수숫대, 왕겨와 같은 농작물 부산물 또는 커피찌꺼기와 같은 보조원료로 구성하여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원료의 다양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폐목재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접착제나 페인트가 사용되지 않은 소재로 제한되어, 환경적 안전성 또한 고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 기준과 절차가 더욱 합리적으로 바뀌었다. 가축분뇨만으로 제조되는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이 기존 1kg당 3천kcal에서 2천kcal로 완화됨으로써 경제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고체연료의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분진 방지와 안전 조치를 전제로 하여 펠릿 성형 공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 과정이 더욱 간소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시설 설치 및 처리업 허가 신청 시 필요한 고체연료 생산계획, 보조원료 혼합비, 보관 방안 등 행정 절차도 정비되었다. 이는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규제를 준수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접근이 돋보인다.
전북도는 2024년 6월부터 4년간 산업융합 규제특례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가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김제자원순환센터는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소와 협력하여 우분 연료와 석탄을 혼합해 태우는 210톤 규모의 혼소에 성공하며, 소똥 연료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이번 법령 개정이 전북이 현장에서 직접 규제를 확인하고 실증함으로써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낸 결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그 성과를 국가 제도로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혁신 플랫폼은 전북도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밝게 하고,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전북도가 축적한 현장 데이터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전북의 사례는 다른 지역에도 귀감이 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에너지 생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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