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라북도가 가축분뇨의 연료화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며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 과정은 전북도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애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발맞추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0월 30일에 공포되어 즉시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는 전북에서 추진한 지역 실증 모델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의 장애물로 작용했던 규제가 완화되었고, 축분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가축분뇨와 농작물 부산물 등 보조 원료의 혼합이 허용됨에 따라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제한이 있었던 원료 혼합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농작물 부산물, 예를 들어 콩대, 옥수숫대, 왕겨, 커피 찌꺼기 및 톱밥 등을 가축분뇨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혼합 비율은 가축분뇨 60% 이상, 보조 원료 40%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폐목재류는 특정 조건에 한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고체연료의 생산 방식도 현장 여건에 맞추어 합리화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정 조치를 전제로 펠릿 성형 공정을 생략하고도 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축분뇨만으로 제조된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도 기존 1㎏당 3000㎉에서 2000㎉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현장에서의 생산 과정에 있어 유연성을 제공하며, 가축분뇨 기반 고체연료의 활용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가 및 신고 절차의 정비 또한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배출시설 설치 및 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때 고체연료 생산 계획과 원료 성분, 혼합비율, 고체연료 보관 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연료 성분 기준 준수 여부와 생산된 연료의 적정 사용 여부도 검토됩니다.
전북도의 이번 제도 개선은 지역 현장에서의 실증과 데이터 확보를 통해 이루어진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산업융합 규제 특례를 활용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축분뇨 기반 고체연료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전주김제완주축협의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의 실증이 큰 성과를 거두며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소에서 우분 고체연료와 석탄을 혼합해 연소하는 실증에 성공함으로써, 가축분뇨의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이번 개정이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를 국가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전북도의 혁신적인 노력이 앞으로 더욱 많은 지역에서의 규제 개선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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