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으면서,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어 소속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민주당 역시 434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지만 본회의 처리는 여전히 미뤄진 상태다.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이 대통령은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내년 2~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전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선거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인해 정당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CBS 라디오에서 “선거의 열기 속에서 중요한 발언이었지만, 이를 근거로 주요 정당들이 재정적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양당이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날릴 정도로, 대선비용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과연 취지에 맞는가?”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박형수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책임은 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률 개정을 통한 책임 회피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비용 반환을 두려워하여 법을 만든다면 정치인들이 선거법을 회피하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10년 분할 상환 등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으며, 양당 모두가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 직면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정치권의 향후 행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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