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국산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보호 제도를 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의 반도체 재료 외에도 집적 포토닉스와 양자 기능을 갖춘 집적회로의 설계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이는 반도체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산업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독창적인 작업에 기반해야 하며, 기존에 널리 알려진 설계와는 차별화된 독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심사 절차도 강화되어, 등록 신청은 실제 창작 활동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허위 신청은 금지됩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은 설계의 독창성을 증명해야 하며, 제출하는 도면에는 독창적인 부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은 반려될 수 있으며, 부적절하게 등록된 설계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가안보와 관련된 설계 정보는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심사 담당자와 대리인의 비밀 유지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보호되는 배치설계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권리자에게 부여되며, 보호 기간은 등록 신청일과 최초 상업적 이용일 중 빠른 시점부터 10년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창작 후 15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도 구체화되어, 권리자의 실제 손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따라 배상액이 산정됩니다. 만약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시 허가 사용료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중대한 침해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손해배상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배치설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루어졌습니다.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 부문은 관련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과 비법인 조직은 직무상 배치설계를 창작한 인력에게 합리적인 보상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치설계의 양도 및 실시허락, 질권 설정 절차도 정비되어 공동 권리자의 권리 행사와 실시료 배분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례 시행 이후 제도의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정된 조례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더욱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106022?sid=104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