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 및 등록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자사주를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인 ‘차입형 우리사주신탁제(ESOP)’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소위원회에서 상장 및 등록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차입형 ESOP 허용과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에 합의한 결과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의 최종 합의안이 정부에 제출되면,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입형 ESOP는 기존의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개인 자금을 투자해 자사주를 구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사주조합이 회사 측의 담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상장 및 등록기업들에서 차입형 ESOP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민노당은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최대 25%까지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한편,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기존의 스톡옵션 제도를 우리사주제에 적용한 것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약정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자본 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직원들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현재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차입형 ESOP의 도입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자본 조달의 새로운 경로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도는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직원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차입형 ESOP의 도입은 기업과 직원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기업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직원들이 자사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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