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재산처가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특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혁신 기술의 권리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설정하고, 출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특허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지식재산처는 기술적 기여에 상응하는 적정 권리 범위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 가지 주요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심사 목표를 전환하고, 둘째, 소통형 협의 심사를 도입하며, 셋째, 특허 친화적인 심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특허 등록 건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특허권의 권리 범위는 기술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심사관을 단순한 거절 이유를 찾는 역할에서 벗어나, 출원인과 함께 최적의 권리 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발명의 핵심 기술적 기여가 권리 범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와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가 강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두드러진다. 이 프로젝트는 초고속 심사, 사전 면담, 보정안 리뷰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출원 초기 단계부터 심사관과 출원인이 함께 최적의 권리 범위를 만들어가는 ‘출원인 협의 심사 신청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러한 접근은 출원인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 등록 이후에도 출원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권리 범위가 기술 가치에 맞게 인정되었는지,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출원인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출원인의 목소리를 더욱 존중하고,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심사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심사관은 단순히 특허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넘어서 출원인과 소통하며 기술적 기여에 맞는 적정 권리 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품질 특허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 창업자들과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의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이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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