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개인 지분의 미래 두산-SK실트론 거래의 숨은 이야기

최근 두산그룹이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약 2조 3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의 눈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개인 지분 29.4%에 집중되고 있다. 이 거래는 단순한 지분 인수를 넘어, 과거의 사익 논란을 염두에 둔 전략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의 개인 지분은 최대 96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산되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지 않아 실제 거래가는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회장이 겪고 있는 재산분할 부담은 그가 지분 가치를 최대한 인정받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약 9440억 원 규모의 분할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 회장은 지분 매각 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거래에서 최 회장의 개인 지분이 제외된 것은 과거 SK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사익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17년 SK가 LG실트론의 잔여 지분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뒤, 최 회장이 이를 인수하면서 개인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결론지어졌고, SK와 최 회장은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의 논란은 대기업 총수의 사업 기회 제공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로 재계의 큰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SK 측은 이를 정당한 투자행위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SK가 반드시 해당 지분을 취득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수사 또한 최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최 회장의 개인 지분은 과거의 논란과 현재의 경영 전략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오는 2024년 1월 말이 지분 처분의 1차 마감 시한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 회장이 어떻게 이 지분을 처리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두산이 SK실트론 거래의 마지막 퍼즐로서 최 회장 개인 지분을 어떤 가격에 인수할지가 향후 대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두산과 SK의 거래는 단순한 지분 인수를 넘어, 재계의 여러 이해관계와 과거의 논란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 회장의 지분 매각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법적 쟁점들이 재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4766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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