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가 한국 시장을 겨냥하는 새로운 도전 원화 스테이블코인 출원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Tether)가 한국 시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한국 특허청에 다수의 상표권을 출원하였다. 이번 출원은 한국 원화(KRW)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을 시사하며,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테더 오퍼레이션즈 리미티드(Tether Operations Limited)는 최근 ‘KRWT’와 ‘WONTETHER(원테더)’ 등 원화 기반의 상표를 포함한 여러 상표권을 출원하였다. 이는 한국 원화와 1:1로 고정될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시장으로, 테더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더욱 손쉬운 접근성을 제공하고 아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출원된 상표 목록에는, 검은색 육각형 바탕의 ‘T’ 로고와 별 모양이 중앙에 새겨진 흑백 방패 로고, 붉은색과 푸른색 조합의 방패 모양 로고 등 다양한 그래픽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XAUT’, ‘QVAC’, ‘USDT0’, ‘USAT’와 같은 영문 상표명도 출원되었는데, 이들 상표는 모두 가상자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제09류’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상표권 출원은 가상자산과 소프트웨어발행에 대한 테더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테더가 출원한 상표 중 ‘PROOF OF STEAK(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독특한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상표는 식음료 제공 및 레스토랑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제43류’로 출원되었다. 이는 테더가 브랜드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마케팅과 F&B 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 지사를 설립하기에 앞서 다양한 상표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사례는 업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략이다.

테더가 원화와 연동된 가상자산을 합법적으로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금융 관련 법령,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 및 외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2단계 입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테더가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사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테더의 이번 상표권 출원은 한국 시장에 대한 진입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업계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테더의 향후 행보가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8274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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