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인 출신 유튜버 표영호의 영상에서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의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는 퇴직자들에게 날카로운 경고를 전달했다. 특히 50대와 60대의 퇴직 후 창업이 아닌 멋진 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제로는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주제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신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할 경우, 계약에 명시된 상당한 위약금과 채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사업이 실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퇴직금을 투자한 결과로 인해 노후자금마저 잃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폐업을 결정하게 되면, 위약금이 1000만원을 넘기도 하며, 이는 짧은 기간 영업을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약금 외에도 인테리어 비용이나 창업자금이 돌려져야 하는 경우도 있어, 폐업 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이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특히,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건물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테리어 철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즉, 폐업을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용 문제로 인해 가게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신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퇴직 후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감이 많은 50대와 60대 창업자들은 특히 이러한 위험성에 유의해야 한다. 퇴직금으로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을 고려하는 이들은 계약 조건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신 변호사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 같은 곳이 보통 위험하다’며, 유명한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혜택이 제공되는 이유를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그 조건이 사라진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위약금 및 계약 해지 조건, 지원금 반환 조항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신중한 접근이 창업의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길이라는 메시지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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