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기업의 새로운 도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공시 의무 강화

한국거래소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특례상장기업의 관리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 거래소는 상장폐지 유예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특례상장기업은 이전과 같은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전체 밸류업 공시는 389건에 달했으나, 특례상장기업의 공시는 단 10건에 불과했다. 이는 특례상장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따라서 거래소는 이러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또한,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에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는 상장 당시 심사된 주된 사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조치이다. 이러한 규정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며, 앞으로는 기업들이 주된 사업목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또한 혁신기업을 위한 맞춤형 질적 심사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의 바이오, 인공지능, 우주, 에너지 분야에 더하여 이제는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맞춤형 심사기준이 신설된다. 이는 각 산업별로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상장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러한 심사기준이 특례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코스닥 상장 심사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의 기업들이 상장 준비 과정에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질적 심사기준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PBR 기업 리스트를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의 저PBR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이러한 공표와 태그 표출에서 면제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거래소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자가 외부 투자로 인해 지분율이 낮아져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거래소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보통주 상장을 허용하고, 의결권 수 기준으로 ‘최다의결권자’ 개념을 신설하여 주식 수 기준의 ‘최대주주’와 의결권 수 기준의 ‘최다의결권자’를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의결권 남용을 방지하고, 보다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를 확립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7324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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