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 해결로 새 전기 맞이하다

2023년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은 미국의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짓는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법적 갈등의 종결을 넘어, 한국의 원전 산업이 국제 시장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한국 기업이 개발한 소형모듈원전(SMR)을 수출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이는 한국에서 개발된 SMR이 웨스팅하우스의 대형원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축소 모형으로, 수출 전 기술의 적합성을 검증해야 하는 요구가 담겨 있다. 이러한 조건은 일각에서 웨스팅하우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기도 했지만, 원전 수출의 길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갈등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지재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은 원전 수출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그러던 중, 양측은 올해 초 오랜 갈등을 끝내고 공동의 미래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원전 수출 시 원전 1기당 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술 사용료로 약 2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계약은 50년의 기간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체코 두코바니 원전과 관련하여 웨스팅하우스에게 조 단위의 로열티와 일감 제공 등의 조건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예를 들어, 두코바니 원전 가동 후 10년간 연료 공급권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 등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도 있다. 비록 이러한 조건들이 한국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원전 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한국의 원전 기술이 국제 시장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는 한수원과 한전이 체코 원전 수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비록 로열티와 일감을 상당량 제공하는 조건이 포함되었지만, 이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의 물꼬를 트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원전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인해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서도 원전 산업이 주요 협력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 원전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수원과 한전의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는 법적 갈등의 종식뿐만 아니라, 한국 원전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전환점이 되었다. 비록 합의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원전 수출의 성공적인 진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원전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6095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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