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차단 조치 본격화된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외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차단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사기 피해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위법성과 예방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각적으로 차단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미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가상자산 투자 사기와 같은 불법정보에 해당할 경우 형법을 적용하고, FIU에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적용하기로 공감했다. 방미심위는 불법성이 명확히 입증된 정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심의를 재개하여 시정 요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침은 지난 7월 양 기관 간의 업무 협의에서 제안된 바를 확장한 것으로, 범죄자금 세탁, 환치기, 조세 포탈,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확인된 사이트를 우선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미심위는 경찰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여 작성한 범죄 인지서나 수사 내부 보고서 등을 근거로 삼는 절차를 통해 차단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FIU는 방미심위의 제안을 검토하며 불법 정보 전반에 대한 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의 경우 수사가 어려운 현실을 인지하고, FIU가 국내 신고를 요구해온 기록과 서비스 내용 변경 여부를 추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기준에서 예방적 조치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만나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할 계획으로,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방미심위는 지난달 31일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불법 거래소 차단 작업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새로운 ‘디지털경제범죄전담팀’이 신설되어 전자 심의를 본격화하고, 기존의 통신심의국은 명예훼손이나 유해 정보와 같은 숙의가 필요한 일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공조 기능은 국제협력센터로 통합되어, 디지털혁신팀이 심의 지원 시스템의 고도화와 인공지능(AI) 및 업무 자동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방미심위는 위원 공백과 심의 중지, 기준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해외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차단 요청을 소홀히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FIU와 방미심위 간의 입장이 갈리면서 규제 공백이 발생했으나,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차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22년 이후 FIU가 심의를 요청한 정보는 100건에 달하지만, 그중 62건은 심의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 62건 중에서 36건은 현재 접속이 가능하나, 나머지는 대부분 사이트가 폐쇄되었거나 IP가 끊긴 경우로 확인되었다. 방미심위는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해당 사이트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업종별로 인가, 등록, 신고를 나누어 규율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디지털자산업의 유형에 따라 위험 요인이 다르므로, 이를 유형화하여 적절한 규제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자산업은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등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규제를 받게 되며,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방미심위와 FIU의 차단 조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2023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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