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그룹의 계열사인 귀뚜라미환경테크가 중소기업 비움에 의해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심 판결로 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루어진 판결로, 귀뚜라미환경테크는 비움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귀뚜라미환경테크는 음식물 쓰레기 진공 수거 장치인 ‘에코홈’의 생산 및 사용을 금지당하고, 재고를 폐기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비움은 2024년 9월 귀뚜라미환경테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두 제품인 ‘에코플로어’와 ‘에코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 제품들은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폐기물을 수거하고 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에코플로어는 공용 공간인 계단실에 설치되는 반면, 에코홈은 각 세대 내부에서 폐기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법원은 에코플로어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에코홈에 대해서는 비움의 특허와 사실상 유사하다고 결론지었다. 귀뚜라미환경테크 측은 비움의 특허 발명 명세서가 불명확하고 상세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반 기술자가 이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판결에 불복한 귀뚜라미환경테크는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가 자사의 핵심 인력을 영입하여 영업 비밀을 탈취했다며, 2024년 11월에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은 5차례의 고소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2월 귀뚜라미환경테크를 압수수색하여 관련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두 기업은 현재 음식물 쓰레기 진공 수거 장치의 유사성 확인을 위해 지식재산처에 질의를 진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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