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재산처는 글자체 디자인 출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복잡한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며, 특히 한글과 한자의 지정글자 수와 도면 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한글의 경우 500자의 지정글자를 포함하여 5개의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한자는 900자의 지정글자를 9개의 도면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출원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특히 글자 구조의 중복이나 불균형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과정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글자체 디자인의 본질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복되는 구성 요소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글의 지정글자 수를 500자에서 209자로, 도면 수는 5개에서 2개로 줄이는 한편, 한자의 지정글자 수는 900자에서 310자로, 도면 수는 9개에서 2개로 대폭 간소화하였다. 이로 인해 글자체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자료의 양이 줄어들어 출원인들은 보다 간편하게 디자인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D 도면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도 강화되었다. 개정안은 출원인이 3D 도면을 제출하기 전에 심사용 뷰어에서 디자인이 올바르게 표현되는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수단으로 다른 3D 파일이나 2D 도면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디자인 출원에는 일반적인 2D 도면뿐만 아니라 3D 모델링 파일을 포함할 수 있지만, 다양한 제작 프로그램이나 파일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심사용 뷰어에서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디자인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출원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디자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는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디자인 출원인들이 더욱 쉽게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영택 지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이 디자인 출원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출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0248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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