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게임즈 투자 갈등 심화…주주 간 법적 분쟁의 새로운 국면

최근 국내 게임 업계에서는 라인게임즈와 투자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의 라인(LY Corporation)과 재무적 투자자 앵커에퀴티파트너스(앵커PE) 간의 주주 간 계약에 대한 해석 및 유상증자 절차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라인게임즈의 사업 운영 및 미래 성장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2018년, 라인은 앵커PE를 재무적 투자자로 맞이하며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라인게임즈 외에도 라인플러스, 라인스튜디오, 라인플레이 등 여러 계열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계약 체결 당시 라인의 라인게임즈 지분율은 낮아졌지만,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측은 사업 기회가 다른 계열사로 배분될 위험성을 우려하며 계약에 배타적 결정권 및 퍼블리싱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사업 기회가 라인게임즈가 아닌 다른 라인 계열사로 분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계약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투자자 측은 특정 사업 기회가 반드시 라인게임즈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라인은 계약 조항의 적용 범위와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해석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앵커PE는 주주 간 계약 위반을 근거로 주식매수청구권인 풋옵션을 행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라인 측의 계약 위반이 인정되었으나, 풋옵션 행사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투자자 측의 청구는 기각됐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1심 직후 라인이 소송 관련 핵심 증거 제출을 불응한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항소심 결과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유상증자 절차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라인은 지난달 약 117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약 2,350만 주의 보통주가 액면가인 주당 500원에 발행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투자자의 지분율이 대폭 희석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측은 이 유상증자가 기존 계약상 투자단가 미만의 신주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회사 측은 관련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이 비상장사 투자계약상의 권리 보호 범위,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계약 해석, 후속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기존 주주 보호 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얽힌 복합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계약상 명시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한국 게임 시장에 대한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4379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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