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베트남의 지식재산권(IP) 관련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USTR은 이번 조사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에 관한 행위와 그로 인한 미국 상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향후 수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베트남이 몇 년 동안 미국의 지적 재산권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베트남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미국 혁신가와 창작자들의 경쟁적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이 다양한 IP 문제를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향후 IP 침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USTR은 최근 발표한 ‘2026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베트남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베트남산 제품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사가 베트남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관세율을 20%로 낮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의 협상은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후, 관세 장벽 재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무역 조사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베트남은 이미 과잉생산 및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조사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상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USTR에게 강력한 보복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레 민 흥 베트남 총리는 USTR 부대표와의 회담 후 IP 침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USTR의 보고서 발표 직후 불법 복제 웹사이트 및 위조 상품, 상표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한 달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내며,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미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무역 관계는 향후 IP 문제의 해결 여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51516?sid=104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