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블록체인의 조화로 가상자산 규제의 미래를 열다

한서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디지털자산센터 가상자산팀의 공동팀장으로 활동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 환경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11년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한 그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 전무하던 초기부터 이 분야에 몸담아왔다. 그는 공정거래, IT,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신고 및 규제 준수, 자금세탁 방지(AML), 해외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 실질적인 법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특히,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거래소 자율 규제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가상자산 산업의 법제화 과정에서 한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증권형 토큰 TF에 참여하며,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였다. 그의 활동은 단순히 법률 자문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도 이어졌다. 그는 법의 언어로 기술적 문제를 풀어내며,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장의 변화와 도전을 직면하며, 법적 쟁점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룰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예탁 결제 구조의 분리 문제와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설명을 통해 산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그가 법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규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며, 특히 가상자산의 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에 따른 자본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에서도 안전하게 파생상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개인적으로 타인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지향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여성 파트너 변호사로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다. 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는 시야, 그리고 설득력을 갖춘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거의 고정관념을 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알릴 수 있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는 후배 여성 법조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서희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전문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광장에서 디지털자산팀을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1310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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