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A씨의 첫 재판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A씨는 선글라스 디자인을 모방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첫 공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일부 생산 과정에서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제품을 참고한 사실은 있지만, 안경은 인체공학적 구조상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A씨는 2019년 블루엘리펀트를 설립한 뒤,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인기 상품을 모방해 해외 제조업체에 주문하고,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1종의 모방 상품을 123억 원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기소된 블루엘리펀트 본부장 B씨는 A씨가 모방 상품을 발주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모방 상품 51종 중 29종은 3D 스캐닝을 통해 피해 상품과 오차범위 1mm 이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종은 피해 업체 제품과 99% 이상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들은 디자인 모방의 의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전망이다.
A씨 측은 이러한 증거에 대해 반박하며, “이 사건은 자신 제품이 보호 대상이라 주장하는 고소인 제품의 보호 범위와 한계가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블루엘리펀트 측은 “안경은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가 존재하고, 선행 제품을 참고하는 것은 업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이러한 특수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검찰은 실물 심사를 통해 피해자 회사 제품과 선행 제품 간의 상당한 차이를 강조하며, 통상적인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번 사건은 디자인권 등록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도 출시 3년 이내에 신제품을 그대로 모방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 법이 적용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관행’과 ‘실질적 모방’ 간의 경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달 14일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부각되면서 향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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