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오늘 오전 10시 15분, 삼성엔지니어링의 전직 직원 A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A 씨는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A 씨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 씨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의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9년 1~2월 동안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초순수시스템의 설계 도면과 설비 시방서 등을 외부로 빼내어 주거지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2019년 2월경 중국의 한 반도체 컨설팅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또 다른 엔지니어 B 씨의 요청에 따라 초순수시스템의 운전 매뉴얼과 시공 개선 자료 등 추가적인 영업비밀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 씨 또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반도체 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도로 정제된 물로, 삼성엔지니어링은 2006년부터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초순수시스템 구축에 성공해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단순한 영업비밀 유출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지적되고 있다.
1심과 2심은 A 씨와 B 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A 씨에게 징역 3년,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 씨는 항소 없이 형이 확정되었으며,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초순수시스템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A 씨의 범죄가 연구 및 개발에 소요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받고 있으며, A 씨의 향후 처벌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한 판단도 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택시회사들이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변화 없이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가 쟁점이 된다. 1심은 기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2심은 일부 원고에 대해서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보고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지급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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