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동의서와 표준협약서를 마련하고, 부당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조합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최근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참여 중인 3개 건설업체의 45개 구역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불명확한 업무 범위와 불투명한 선정 절차, 과도한 수수료 및 선지급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금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계약서 분석 결과, 자금 조달 업무의 명시적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비업체와 유사한 업무만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는 입찰 공고를 통해 다수의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선정되지만, 공동시행 건설업체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쉽게 선정될 수 있어 정비업체 선정의 검증 과정을 우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과도한 수수료 수취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계약서에 따르면, 총 매출액의 2.0~2.8%를 수수료로 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산정 기준이나 예상 총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분양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수수료가 정비업체에 맡겼을 경우 드는 용역비의 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45개 계약서 중 35개에서는 조합의 분양수입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수수료의 60~70%를 지급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합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 단계부터 계약상 책임 및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법 혹은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공동시행 표준기준을 수립하여 자치구와 조합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이 기준에는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선정된 건설업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8월과 10월에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는 공동시행자의 선정 및 협약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시공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금력과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동시행자 자격만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합이 별도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현장 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시와 자치구, 외부 전문가가 함께 공동시행자 선정 절차와 계약 내용, 자금 관리 전반에 대해 기획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시정 명령과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해당 조합에 통보되고, 조합원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강력한 조치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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