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의 국회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허료 납부를 잊어버려 소멸한 특허권을 보다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기술유출을 겨냥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한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나 시스템 오류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그동안 권리 상실로 고통받아온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는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특허권 회복 신청의 85%는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지만, 이들이 실제로 권리를 회복한 비율은 15.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많은 개인과 중소기업이 특허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갖추지 못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이들로 하여금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권리 상실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절차를 위한 첫 발걸음으로서, 주요국인 미국과 일본 수준의 권리 회복 제도를 도입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식재산처는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에 가입하기 위한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권 주장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를 확장하고, 신종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 이직의 소개 및 유인 행위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기술유출을 기도하는 브로커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적 구제와 함께 형사처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수단으로 ‘해킹’을 명시하여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술정보 탈취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이버 보안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법 개정이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우리 특허 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유출 준비 단계부터 취득, 사용, 누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율하여 원천 차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적 변화가 개인과 중소기업이 더욱 안전하게 자신들의 혁신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140137?sid=102

답글 남기기